사업자등록1 삼삼엠투로 단기임대 사업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 막연하게 삼삼엠투 단기임대를 알아보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단기임대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사업자 종류 구분지자체 사업자국세청 사업자내용본인 소유의 주택일 경우 해당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신고해야함관할 기관해당 주택 관할 지자체국세청 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소유할 경우 등록하는 경우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재테크 2025. 4.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