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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할 때 이것 알면 300만원 아낀다

메르시엘93 2024. 12. 20.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최근 몇년 간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2022년부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한 직후 관련 내용을 안내문으로만 보고 그냥 무시했었는데요.

자체 점검표를 내지 않은 세대는 관리실에서 직접 방문한다고 재공고가 올라왔어요.

 

며칠 전 관리소 담당 직원분이 직접 저희 집을 점검하셨는데요. 

주방쪽 소방시설에 문제가 생겨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마 자체 점검으로 했으면 문제없다고 작성했겠죠? ㅎㅎ

 

다행히 저는 세입자인데 이 부분은 소유자인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거라고 해서 집주인분과 연락하였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이라면 계약 전에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전주인 분에게 수리 혹은 설치를 요청하시거나 매수 가격을 좀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소방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300만원 아낄 수 있겠죠?

 

저희 집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공유드릴게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수신부(차단기제어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수신부-차단기제어부

 

주방 후드 위 공간에 가정마다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을거에요. 이것 자체가 없으면 무조건 설치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이게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불을 꺼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수신부-차단기제어부-눈금

 

그런데 여기 자세하게 눈금보시면, 노란색 바늘이 초록색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와있죠?

이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관리실에서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직접 이 제품 회사로 연락해서 A/S를 맡겨야 하더라고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차단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차단부)

 

또 지적받은 것 중 하나는 가스레인지 옆에 가스밸브가 연결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가스가 셀 때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닫아주는 장치라고 해요.

원래는 이 기기에 불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보시면 꺼져있죠?

 

이것도 위 회사와 같은 곳에 수리 접수를 맡기면 됩니다.

 

한국소방기구제작소 고객센터로 접수

 

저희 아파트의 소방기구 제품은 한국소방기구제작소 라는 곳이였어요. 여기 고객센터인 1544-2774로 전화하시면 수리접수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하게 되면 수리후기로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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