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 받아야 하는 이유
12월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 많죠?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연말정산과는 거리가 좀 멀어졌지만 남편이 월세 관해서 이야기한게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11월까지는 실거주 내 집에서 살고 있었던 저희 부부는 이제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되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명의를 신경쓰지 못한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주택자는 아니고 다른 곳에 아파트를 1채 매수하고 다른 동네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지도 의문이더라고요.
1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택자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월세로 낸 금액은 그냥 아깝게 날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로 낸 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르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올리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내역
월세 납입은 월세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올해는 월세 납입이 1회로 그칠거라 연말정산 처리는 못할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월세 계약서를 계약한 사람은 남편인데 배우자인 제가 월세를 이체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현금영수증 신청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하니 1월부터는 남편 명의로 월세 납입을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1주택자인데 사정상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분들이나 투자로 다른 곳에 집을 사놓고 더 저렴한 곳에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하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네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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