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엠투로 단기임대 사업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
막연하게 삼삼엠투 단기임대를 알아보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단기임대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사업자 종류
구분 | 지자체 사업자 | 국세청 사업자 |
내용 | 본인 소유의 주택일 경우 해당 | 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신고해야함 |
관할 기관 | 해당 주택 관할 지자체 | 국세청 |
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소유할 경우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보통 건설사나 큰 회사에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일 경우 다주택자들이 많이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내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임대의 경우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를 얻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에 적든 많든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그런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2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본격적으로 단기임대 사업을 확장해 간다거나 나는 그냥 뭐든지 투명하게 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초반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단기임대를 한개만 할게 아니고 몇개를 해볼 의향이라고 하면 미리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단기임대용 사업자 등록 코드가 없다는데
현재 단기임대용 사업자 등록 코드가 없는데요.
대신 집주인에게 전대동의를 받는다면 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701300 | 부동산/전대(비주거용)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아닌 곳 |
701301 | 부동산/전대(주거용) | 주택(아파트 포함) |
보통 원룸 오피스텔에서도 단기임대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곳은 사업자코드는 701300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701301로 내면 되겠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0) | 2025.04.14 |
---|---|
단기임대 세팅할 때 인테리어 꿀팁 세 가지 (0) | 2025.04.11 |
단기임대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 동탄역 인근 단기임대 수익률은? (0) | 2025.04.05 |
자녀 주식 계좌 주식 모으기 키움증권 vs 토스증권 이용 비교 후기 (3) | 2025.04.04 |
단기임대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단기임대 손님이 많은 곳 TOP 3 (0) | 2025.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