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최근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 시세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임대차계약신고라는걸 알게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게 있나보다 했는데 계속 보니 저희도 해야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조금만 늦었더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수도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서 공유해볼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쉽게 이야기해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임대차를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 도의 시 지역(군지역은 제외됨)
신고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증액없이 계약갱신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또는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이 5천이하라고 해도 월세가 30이 넘으면 신고해야해요.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원래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2025년 5월 31일가지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더이상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신경쓰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긴 한데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신고 지연의 경우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거짓 신고의 경우 지금처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전월세 거주하면 모두 신고해야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부동산에서나 아니면 전입신고할 때 공무원 분들이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알아서 잘 챙겨야겠습니다.
신고방법
원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명하고 날인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 한 쪽 당사자가 계약서 원본을 첨부한다면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임대인에게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신고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능
사이트 들어가서 '임대차신고서 등록'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2명이라면 2명을 다 기입해야하고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 정보도 등록해야하니 부동산 계약서 다 옆에 두시고 작성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 원본을 스캔떠서 첨부하는 거에요.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접수된 내역이 뜨게 됩니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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